2021학년도
기숙사 운영규정
2018. 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학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 숙식 생활을 통하여 자율과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3개동의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학생기숙사(‘울림학사’, ‘우정학사’, ‘봉황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운영 관리) 학생기숙사는 학교장의 명을 받아 사생의 생활지도는 사감협의회에서
운영하고, 회계 및 시설 관리는 행정실에서 운영한다.
제3조 (개사 기간) 학생기숙사의 개사 기간은 본교의 학칙에 규정된 수업 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단축 또는 휴사할 수 있다. 개사일과 만기일 등 개사 일정은
학사 일정과 같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이용 제한) 학생기숙사 및 모든 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사생 활동) 질서있고 명랑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사생의 활동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제6조 (사생 수칙) 사감협의회는 사생들의 공동 생활을 위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 수칙을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운 영 위 원 회
제7조 (운영위원회) 학생기숙사 운영의 기본 방침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기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교감, 사감(사감부장을 포함한다), 행정실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② 사감부장은 생활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사내에 소위원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단, 소위원회는 생활지도사감, 행정실장, 사감 이외의 교원, 필요시에
학부모 대표 등) 이때, 대표는 사감부장이 겸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사안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① 학생기숙사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사납금에 관한 사항
④ 당직관리 등 학생기숙사 운영의 중요한 사항
제10조 (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유고시 사감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11조 (조직) 학생기숙사에 사감협의회와 사생회를 둔다.
제12조 (사감협의회)
① 사감협의회는 생활지도사감(사감부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사생의 입·퇴사에 관한 사항
나. 사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다.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라. 기타 학생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사감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사감부장이 소집하며 사감부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사무분장)
① 학생기숙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사감보조원, 사감교사, 사감부기획, 사감부장을 둔다.
② 사감보조원, 사감교사, 사감부기획, 사감부장은 학교장이 임명하고, 사감교사는 생활지도 사감과 학습지도 사감으로 구분한다.
③ 사감보조원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당직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구성 | 평일근무 | 금요일·공휴일 전날근무 | 비고 |
---|---|---|---|
시간 | 21:30 ~ 익일 08:30 | 21:30 ~ 익일 09:30 | |
휴게시간 02:00 ~ 05:00(3시간) | 휴게시간 02:30 ~ 05:00(2시간30분) 06:00 ~ 06:30(30분) |
가. 기상 및 취침 점호, 기숙사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확인
나. 사생의 건강관리 및 위생지도, 청결호실 대상자 선정
다. 학습 및 자율적 생활 지도, 상담
라. 식사 예절 지도, 용모 및 복장 지도
마. 기숙사내 비품 관리, 냉·난방 관리 및 운영, 열쇠 보관 관리
바. 생활수칙 준수 지도 및 상벌점 부여
사. 외출, 외박 지도
아. 화기 단속 및 위험 물품 소지 지도
자. 에너지 절약 및 물건 아끼기 지도
카. 기타 사감 근무 중 발생하는 사안 처리
④ 생활지도 사감은 사감 근무점수를 부여받는 사감으로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당직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구성 | 야간근무 | 주간근무 | |
---|---|---|---|
월(화,수,목,토,일)요일 | 금요일(공휴일) | 일요일(공휴일) | |
시간 | 18:00~익일 08:00 | 18:00~익일 09:00 | 08:00~14:00 |
가. 사감보조원 근무 관리 및 지원
나. 기상 및 취침 점호, 기숙사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확인
다. 사생의 건강관리 및 위생지도
라. 학습 및 자율적 생활 지도
마. 식사 예절 지도, 용모 및 복장 지도
바. 기숙사내 비품 관리, 냉·난방 관리 및 운영, 열쇠 보관 관리
사. 생활수칙 준수 지도 및 상벌점 부여
아. 외출, 외박 지도
자. 화기 단속 및 위험 물품 소지 지도
카. 에너지 절약 및 물건 아끼기 지도
차. 기타 사감 근무 중 발생하는 사안 처리
⑤ 학습지도 사감은 18:00부터 23:00까지 근무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사생의 건강 관리 및 위생지도
나. 사생 상담 및 아픈 학생 관리
다. 학습 및 자율적 생활 지도
라. 외출, 외박 지도
마. 에너지 절약 및 물건 아끼기 지도
바. 기타 사감 근무 중 발생하는 사안 처리
⑥ 근무명령
가. 학교장은 기숙사 사감에 대하여 일일 근무시간과 지도 및 기타 업무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여 근무 명령을 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근무명령을 받은 사감은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근무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가. 사감근무일지
나. 사감 근무명령부
다. 학생 상담지도 일지
라. 개인 신상 카드(또는 학생 사진첩)
제14조 (사생회)
① 사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생회를 둔다.
② 사생회의 회의는 사감부장의 허락을 받아 개최하고, 주요한 내용은 사감협의회에 보고 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기숙사의 운영에 반영한다.
제15조 (사생회의 임원 및 구성)
① 사생회는 2,학년에 남학생 사생장 1인, 여학생 사생장 1인, 남학생 부사생장 1인, 3학년에 여학생 사생장 1인의 임원을 둔다.
② 1학년 각 호실에는 2학년의 호실장(임명) 1명을 배치한다.
③ 사생회의 임원(호실장 제외)은 모든 기숙사생의 자유 투표를 통해 선출 또는 필요시 임명한다.
④ 사생회의 임원(호실장 제외)은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⑤ 사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전년도 임기내 활동이 모범적일 경우는 연임 할 수도 있다.)
⑥ 사생회의 임원(호실장 포함)이 퇴사할 경우는 그 직을 면한다.
제16조 (사납금 출납원)
① 학교장은 학생기숙사의 회계 관리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사납금 출납원을 임명하고 아래의 각 호를 관리한다.
가. 학생기숙사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나. 기타 시설 관리등에 관한 사항
제17조 (편의 시설) 사생의 식사를 위한 식당과 매점을 교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 직원)
① 학생기숙사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계약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학생기숙사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계약 직원은 학교장이 고용한다.
제19조 (보수) 학생기숙사를 관리·운영하는 직원 등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입 사 와 퇴 사
제20조 (입사 절차)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입사 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21조 (입사 자격) 입사는 심신이 건강한 본교 재학생에 한하며, 필요한 경우 입학 예정자도 예비 입사할 수 있다.
제22조 (선발 기준) 입사의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다.
① 국가유공자 가족
② 중위 소득 60%이하(차상위 계층)인 자녀
③ 학교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자
(단, 입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감회에서 입사가 결정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입사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휴학중인 자
② 심신이 공동 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한 자
③ 기타 사감협의회에서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결정된 자
제24조 (입사 등록) 입사 허가를 받은 학생은 소정의 사납금을 완납한 후 지정된 호실에 입사 한다.
제25조 (임의 퇴사)
① 임의 퇴사는 전·퇴학, 휴학 및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락된다.
② 임의 퇴사를 할 경우에는 소정의 퇴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6조 (강제 퇴사)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를 명할 수 있다.
① 사납금을 체납한 경우(3회 이상)
② 사칙을 위반하여 (소정의 벌점을 받는 등) 사감협의회에서 퇴사가 결정된 경우
③ 심신의 공동 생활의 영위에 매우 부적당하여 사감협의회에서 퇴사가 결정된 경우
제27조 (입사 허가 및 재입사)
① 입사 허가는 3월 1일 전후에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입사는 1회에 한하여 퇴사한지 2개월 이후부터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사감협의회를 거쳐 허용할 수 있으며, 2회이상 퇴사시에는 다음학년도 3월1일전까지 입사할 수 없다.(단,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기간의 제한 없음)
제5조 경 비
제28조 (경비 부담) 학생기숙사의 시설비, 시설 보수비 및 공공요금(난방용 유류, 전기 수도전화 사용료 등),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재정 경비) 학생기숙사의 재정 경비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한다.
제30조 (회계 년도) 회계 년도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31조 (사납금)
① 사납금은 입사비, 관리비, 급식비 등으로 구성된다.
② 입사비는 입사시 1회에 한하여 납부하며, 퇴사시 환불되지 아니한다.
③ 급식비는 급식 및 식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다.
④ 관리비는 학생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다.
⑤ 사생회의 임원 등 일부 사생은 사감협의회 심의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사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급식비를 환불할 수 있다.
1. 학교장 승인을 받고, 5일 이상(최소 11식) 미급식에 대해 7일 이상 사전에 신고한 경우 환불할 수 있다.
1. 갑작스러운 사유(병결석 등)로 5일 이상(최소 11식) 미급식한 경우 환불할 수 있다.
1.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숙사에서 연속하여 숙식하지 않은 경우 환불할 수 있다. 학적변동에 의해 제적이 되었을 경우 해당일 다음날부터 환불할 수 있다.
1.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미급식이 발생될 때 기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비 일부(식재료비)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⑦ 관리비는 환불하지 아니하지만, 전출(퇴사 포함)시 재학일(퇴사일)이 월 기숙사 운영일의 1/3이내인 경우 관리비의 2/3해당액을, 1/2이내인 경우 1/2 해당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하고 1/2이상인 경우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경비 추가 징수) 학생기숙사 운영상 필요할 경우 경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 (사납금의 납부 시기 및 절차) 사납금의 납부 시기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하며, 사생은 이를 지켜야 한다.
제34조 (예산과 결산)
① 새 회계연도 개시일 전에 새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새 회계연도 개시일 전후 적절한 시간에 지난 회계 년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포 상 및 징 계
제35조 (포상) 학생기숙사의 임원이나 공동 생활에 모범적인 사생 또는 호실은 포상한다.
제36조 (징계) 사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에 따른 조치(징계)를 취한다.
제7장 안전 교육 및 점검
제37조 (안전점검) 정기 안전 점검을 매월 4일 실시한다. 단 4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 실시한다.
제38조 (재난사고대피훈련) 재난 대응 대피 훈련 및 교육을 학기당 1회이상 실시한다.
제8장 생활수칙
제39조 (생활지침)
① 호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②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신장과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는 인성 함양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③ 규칙 준수를 생활화 하고 안전의식을 높인다.
제40조 (외박)
① 외박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임 및 생활지도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박 중에도 본교의 명예심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하며 학생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제41조 (공고게시 및 집회)
① 사내에 공고게시 할 때에는 사감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사내의 회의 및 행사는 사감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출입 제한)
① 학교 일과 중 사내 출입을 금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내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지도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화재사고, 사생활 보호,학교폭력,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학부모(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보건위생 및 안전)
① 호실은 언제나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내에서 허락되지 않은 음식물 취식을 금한다.
③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기구, 인화물질은 안전을 위하여 사내 반입을 금한다.
④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본인 및 호실장이 바로 신고한다.
⑤ 화재 및 응급 환자 발생 시 즉시 당일 생활지도사감에게 바로 보고하고 사감의 지도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제44조 (시설물 관리)
① 사내 시설이나 개인 물품은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호실 및 사물함 등은 임의로 바꿀 수 없다.
③ 공공기물의 파손 또는 분실 시에는 개인이 변상한다.
④ 전기, 수도 등이 고장이 났거나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사감실에 신고하여 수리요청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7.9.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된 제27조 2항은 2018년 3월 1일 이후 퇴사한 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2호 (경과 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학생기숙사에 입사한 사생과 그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입사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1995.9.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 4. 3.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7. 9.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 1. 18.부터 시행한다.